주택가에도 호텔 짓는다...월드컵대비 기준 완화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중구 광진구 강서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가 12곳
44만7백28평방m에 대해 특례지정을 신청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특례지역 신청결과를 12일중 문화관광부에 통보, 특례지역 지정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례지역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20~60%, 용적률 60~6백%보다 크게 완화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7백%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관광호텔 신축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중에는 광진구가 4곳을 신청,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인 쉐라톤워커힐(광장동 21)이 특례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허가여부가 주목된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용산구 이태원동과 김포공항 길목인 강서구
외발산동에도 호텔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지역은 대부분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그동안은 해당 지역에 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심해
호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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