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1일 휴일에 관용차를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전 국세청장 운전기사 한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일요일 점심때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대기시키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데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월 축구동호회원들과 일요일 점심때 술을 마신 뒤 국세청장
비서관으로부터 "차를 대기시키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차량운행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