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펀드규제 강화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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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의 제2금융권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하나하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5대그룹 펀드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헌재 금융감독
위원장도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5대그룹 계열사의 뮤추얼펀드 신설은
당분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5대그룹이 운용하는 투신펀드에 최근 거액의 자금이 몰려든 바람에 자금
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더나아가 이 돈을 그룹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함으
로써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 정부가
갑자기 규제의 칼을 빼든 이유다.
물론 이같은 걱정이 전혀 근거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5월말 현재 투신업에서 5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31%나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이같은 이유만으로 새로운 규제를 남발하는 등 지나치게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우선 5대그룹 펀드에 대한 정부정책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
투신사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 것이나 뮤추얼펀드 신설을
허용해준 것이 모두 지난해 일인데 불과 일년도 안돼 기존 방침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혼선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 당면한 구조조정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5대그룹 펀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증권신탁업법 25조2항은 신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으며 33조에서는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10%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탁자산 운용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33조 8호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취득 행위 등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굳이 또다른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펀드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도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금융감독을 통해 시정하면 되지 소유구조나
경영지배구조 개편까지 들먹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지적대로 "규제에 의한 해결이 반드시
최선의 방안은 아니며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5대그룹 펀드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헌재 금융감독
위원장도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5대그룹 계열사의 뮤추얼펀드 신설은
당분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5대그룹이 운용하는 투신펀드에 최근 거액의 자금이 몰려든 바람에 자금
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더나아가 이 돈을 그룹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함으
로써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 정부가
갑자기 규제의 칼을 빼든 이유다.
물론 이같은 걱정이 전혀 근거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5월말 현재 투신업에서 5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31%나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이같은 이유만으로 새로운 규제를 남발하는 등 지나치게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우선 5대그룹 펀드에 대한 정부정책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
투신사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 것이나 뮤추얼펀드 신설을
허용해준 것이 모두 지난해 일인데 불과 일년도 안돼 기존 방침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혼선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 당면한 구조조정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5대그룹 펀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증권신탁업법 25조2항은 신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으며 33조에서는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10%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탁자산 운용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33조 8호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취득 행위 등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굳이 또다른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펀드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도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금융감독을 통해 시정하면 되지 소유구조나
경영지배구조 개편까지 들먹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지적대로 "규제에 의한 해결이 반드시
최선의 방안은 아니며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