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니언숍제도가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단결선택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고종주)는 8일 민주노총 산하 부산민주택시노조
소속 노조원 박모(45)씨와 권모(40)씨 등 14명이 부일교통(사하구 장림동)과
금화교통(사하구 감천동)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지역 택시노조와 사업주들간에 맺어진 단체
협약상의 유니언숍제도가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유니언숍에 합의했지만 원고가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 등은 작년 6월 한국노총 산하 부산지역 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민노총 산하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자 회사측이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같은해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