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4대문안 도심에는 20층이 넘는 건물이 들어설수 없게 된다.

또 명동과 인사동 북창동 등 역사성이 있는 곳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가급적 옛
모습을 보존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서울 도심지역이 무분별한 재개발로 고유의 특성을 잃어가고 전통문화
공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도심 스카이라인이 낮아진다 = 시는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4대문안 지역에는 2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물의 층수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율곡로 북쪽 지역의 경우 대로변은 5층, 내부는 3층으로 건물
최고층수가 제한된다.

세종로는 10~15층, 인사동은 외곽 10층, 내부 5층, 정동은 외곽 15층, 내부
5층, 종묘 주변은 대로변 10층, 내부 5층으로 각각 층수가 규제된다.

4대문밖 외곽지역도 건물 층수가 최고 30층 내외로 제한되고 고층건물의
경우 10층 이상 고층부의 폭이 50m 이하, 전면폭과 측면폭의 비율이 1:2
이하로 구체적으로 규제된다.

<> 옛 모습은 지킨다 = 지금은 멸실된 궁궐과 관아 유명인사 가옥 다리 등
유적 2백76곳을 복원하고 옛 국립극장과 국도극장, 한빛은행 삼각동지점 등
20여개 근대건축물은 특별관리한다.

또 종로 등 도심부가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가 억제되고
남대문 시청 인사동 명동 일대는 "보행자 친화적" 교통운용지구로 설정된다.

가회동 북촌마을을 정비, 전통 한옥촌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 도심 공동화는 막는다 = 종로 5, 6가동, 필동, 회현동 등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택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낙원동과 종묘 주변에는 중산층이나 젊은층을 불러들이기 위한 중저밀 주거
단지가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인쇄업 귀금속업체가 밀집돼 있는 퇴계로 을지로 등은 "도심산업지구"로
지정, 주차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산업의 맥을 잇도록 할 방침이다.

<> 고밀개발은 끝까지 억제 = 용적률과 교통수요관리를 연계, 고층건물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지을 수 없도록 했다.

건축규제를 덜 받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건물은 용적률이 4백50%로 제한된다

또 도심부를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지정,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청 광화문에 이르는 노선에는 노면경전철이나 전용버스 등 도심내
에서만 순환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도입된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