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7일 정모씨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25명이 "정부등의 보유주식은 제외한 채 일반 주주들의 주식만
무상소각키로 한 은행측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조8천억원이상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그동안 주주
들에게 무상소각 위험을 수차례 밝혀왔고 정부의 출자도 주식 무상소각 등
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은행의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
은 완전 무상소각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보유주식 등은
병합키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