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주가 '3배' 과대평가 .. 금감위등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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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추정한 삼성생명 적정주가 70만원은 보험감독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보다 3배 가까이 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삼성생명 적정주가를
산정할때 재평가차액 4조6천7백2억원 전액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재평가적립금 처리방법을 규정한 금감원 보험감독규정
81조는 "보험사가 재평가차액을 처리함에 있어 주주몫은 최고 15%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한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 재평가차액 4조6천7백2억원을 전액 자본전입시켜 적정주가
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험사의 재평가차액은 부동산의 경우 15%,
유가증권은 30%만 주주몫"이라며 "삼성생명의 재평가차액중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9천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의 재평가차액을 9천억원으로 잡았을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는 1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삼성증권 방식대로 P/NAV(주가를 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를 2.5배로
잡을 경우 적정주가는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보다 3배 가까이 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삼성생명 적정주가를
산정할때 재평가차액 4조6천7백2억원 전액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재평가적립금 처리방법을 규정한 금감원 보험감독규정
81조는 "보험사가 재평가차액을 처리함에 있어 주주몫은 최고 15%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부채계정으로 처리한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 재평가차액 4조6천7백2억원을 전액 자본전입시켜 적정주가
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험사의 재평가차액은 부동산의 경우 15%,
유가증권은 30%만 주주몫"이라며 "삼성생명의 재평가차액중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9천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의 재평가차액을 9천억원으로 잡았을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는 1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삼성증권 방식대로 P/NAV(주가를 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를 2.5배로
잡을 경우 적정주가는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