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8일로 마감된다.

8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번에 주식을 소각당하는 제일은행 소액주주는 총 5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8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해야만 보유 주식에 대해 1주당 9백7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무상소각된다.

주식매수청구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하면 된다.

지난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한 소액주주는 전체 소액주주의 30%에
그치고 있다.

제일은행은 "8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하지않으면 주주들은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