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을
수상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많이 석방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8.15까지는 (시위.파업 등으로 인한) 구속자나 수배자도
가급적 많이 석방하거나 수배해제토록 이미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와 관련,"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로 보안사범과 구속 노동자, 학생 등을
포함 대략 2백여명을 잡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조만간
국보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 필라델피아=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