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에 서울 전역의 경찰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총동원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청은 전날 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과의 핫라인을 통해 계엄령 사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수뇌부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까지 ‘초고속 승진’한 경찰내 대표적 ‘용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대구 고검 재직 시절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일선 기동타격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청 소속의 한 기동대 상황실은 산하 기동대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 비상으로 전 직원을 출근하도록 전파해달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청 기동본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청 경비부에서 (병력동원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일선 기동대에서는 전원 출근해 대기 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산하 한 경찰관도 본지 기자에게 “갑호 비상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진 건 아니고, ‘전원 출근’을 하달하는 데 전달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이를 ‘갑호비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당시 서울청 국회경비대에 소속된 약 120여
의과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료인은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며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본격적으로 개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보궐선거전에 나선 5명의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의료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비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한 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상계엄 가담자들을 전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野, 대통령 자진사퇴·탄핵 동시 압박더불어민주당은 간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며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 여부가 관건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은 헌법과 계엄법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 측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부여받은 계엄 선포권의 정당한 행사였으며, 국회 요구로 즉각 해제한 것은 절차 준수의 증거라고 반박한다. 내란죄 적용 쟁점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