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도 재테크"

저축이나 신탁에 가입할 때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테크 요령이다.

특히 은행권 예금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절세상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세금을 적게 떼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선 이자 지급시 24.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22%)와 주민세(2.2%:이자소득세율의 10%) 등을 합한 세율이다.

반면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세금우대상품
은 절반이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10%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라해도 이자소득세 24.2%를 다
물고 나면 실제 세후 수익은 연 7.5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11.2%의 이자소득세만 낼 경우 세후 수익은
연 8.88%가 된다.


<> 비과세 저축상품

비과세 저축상품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자소득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수 있는 저축상품으론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보험)등이 있다.

월 1백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다.

저축한도 내에선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불입액의 40%(최대 연간 72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상품은 만기가 7~10년으로 장기인데다 적금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을 목돈으로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소득공제없이 비과세혜택만 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은 1인 1통장으로 같은 종류일 경우 원칙적으로 여러 금융기관
에서 중복가입할수 없다.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의 근로자우대보험에 또
가입했다면 나중에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98년 12월말로 판매종료)이나 근로자우대저축.신탁에
가입돼 있다면 중도해지 처리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저축과 신탁은 2분기 연속해 분기당 3만원이상 넣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도해지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올 1월(1분기)에 3만원을 넣고 9월31일(3분기)까지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도 최종불입일로부터 6개월이상 돈을 넣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세금우대 저축상품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1인1통장(또는 1세대1통장)씩 일정한도(대부분
2천만원)에서만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자소득의 11.2%(이자소득세 10.0%+농어촌 특별세 1.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상품으론 소액가계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공사채형투자신탁 공모주청약예치금), 소액채권저축(금융채 국공채
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근로자관련상품(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장기수익증권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
있다.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적금과 월급여 60만원이하
의 근로자들만 가입할수 있는 근로자증권저축은 10%의 이자소득세만 뗀다.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2000년말까지는 1인 1통장 2천만원범위내에서 2.2%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

이밖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중 1세대 1통장에 한해 1천2백만원
까지는 11.0%(이자소득세 10%+주민세 1%)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 상품은 저축종목이 같을 경우 취급기관이 다르더라도 중복가입할
수 없다.

또 중도 해약없이 적어도 1년이상은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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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상품 내용 ]

** 비과세+소득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85평방m(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1인 1통장
- 가입기간 : 7년 이상
- 우대한도 : 월 100만원
- 비고 :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 추정

<>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보험

-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증권사 제외)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우대한도 : 월 100만원(분기당 300만원)
- 비고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 추정

** 비과세

<>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 가입대상 :-연간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8월부터는 3,000만원
이하)
- 가입기간 : 3~5년
- 우대한도 : 월 50만원
- 비고 : -3년이상 예치시 비과세 혜택
-은행권의 경우 저축.신탁 중 택일 가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취급기관 : 농.수.축협 단위조합
- 가입대상 :-2ha 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20t 이하 어선 보유어민
- 가입기간 : 3년,5년
- 우대한도 : -일반 농어민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 : 월 10만원
- 비고 : 2000년말까지 비과세

<> 출자금(신용협동기구)

- 취급기관 : 농.수.축협 인삼협, 임협의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가입대상 :-조합원
-1인 1통장
- 우대한도 : 1,000만원(잔액 기준)

- 비고 :-2000년말까지 비과세(2001년 :6.7%, 2002년 : 11.2%,
2003년이후 :일반과세 예정)

<> 장기저축성보험

- 취급기관 : 보험회사
- 가입대상 : 1세대 1통장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우대한도 :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비고 :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받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

- 취급기관 : 보험회사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우대한도 :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비고 :근로소득자의 연간납입 보험료 중 50만원까지 소득공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