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세 테크) 매년 7월 '싯가 70~8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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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로 국세청이 전국의 3백81만여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싯가를
고시했다.
기준싯가가 고시된 아파트.연립주택을 앞으로 1년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 기준싯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세금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 기회에 기준싯가에 대해 공부해보자.
<> 국세청 기준싯가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을
평가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보통 싯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싯가는 지난 3월 시세가 기준이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싯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실제로 매매한 가격에 상관없이 기준싯가대로 판 것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납세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유리하면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도
있다.
증여.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싯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 새로 기준싯가가 고시된 지역 =서울 예장동 신정동 삼선동4가 현저동
효자동 송정동, 인천 공촌동 관동, 광주 신가동 풍암동, 대구 달서동 중리동
원대동2가 팔달동, 부산 수정동, 수원 서둔동 탑동 입북동 고등동 망포동,
부천 원미동, 오산 갈곶동 운암동 탑동 가수동, 시흥 장곡동 하상동 군문동,
청주 남주동 북문로3가, 공주 금흥동, 서산 예천동 장동, 천안 대흥동,
군산 송풍동, 정읍 구룡동, 목포 무안동 해안4가동, 구미 구포동 진평동,
진해 용원동 안민동 등 42개 동이다.
<> 새로 고시된 기준싯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잔금지급일 기준),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지난 1일 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싯가가 적용된다.
<> 기준싯가는 수시로 고시되나 =기준싯가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싯가표준액 등 대부분 과세기준은 1년에 한 번 조정된다.
수시로 기준싯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납세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작년부터 기준싯가 고시일을 정례화했다.
매년 7월1일이다.
따라서 다음 고시일은 내년 7월1일이며 그 전에는 기준싯가가 변하지
않는다.
<>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
연립주택은 시 이상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이 50평(1백65평방m) 이상인
경우가 원칙이다.
다만 한 단지 안에 50평 이상과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한 단지
가 1백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 등 기준싯가가 고시되지 않는
아파트.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얻은
차익보다 많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찾아가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증빙서류
(납세영수증, 부동산 소개수수료, 개보수비용 등)를 내고 실사신청을 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
고시했다.
기준싯가가 고시된 아파트.연립주택을 앞으로 1년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 기준싯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세금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 기회에 기준싯가에 대해 공부해보자.
<> 국세청 기준싯가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을
평가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보통 싯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싯가는 지난 3월 시세가 기준이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싯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실제로 매매한 가격에 상관없이 기준싯가대로 판 것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납세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유리하면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도
있다.
증여.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싯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 새로 기준싯가가 고시된 지역 =서울 예장동 신정동 삼선동4가 현저동
효자동 송정동, 인천 공촌동 관동, 광주 신가동 풍암동, 대구 달서동 중리동
원대동2가 팔달동, 부산 수정동, 수원 서둔동 탑동 입북동 고등동 망포동,
부천 원미동, 오산 갈곶동 운암동 탑동 가수동, 시흥 장곡동 하상동 군문동,
청주 남주동 북문로3가, 공주 금흥동, 서산 예천동 장동, 천안 대흥동,
군산 송풍동, 정읍 구룡동, 목포 무안동 해안4가동, 구미 구포동 진평동,
진해 용원동 안민동 등 42개 동이다.
<> 새로 고시된 기준싯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잔금지급일 기준),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지난 1일 이후인 경우에 새로운 기준싯가가 적용된다.
<> 기준싯가는 수시로 고시되나 =기준싯가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싯가표준액 등 대부분 과세기준은 1년에 한 번 조정된다.
수시로 기준싯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납세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작년부터 기준싯가 고시일을 정례화했다.
매년 7월1일이다.
따라서 다음 고시일은 내년 7월1일이며 그 전에는 기준싯가가 변하지
않는다.
<>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
연립주택은 시 이상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이 50평(1백65평방m) 이상인
경우가 원칙이다.
다만 한 단지 안에 50평 이상과 미만의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한 단지
가 1백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50평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농어촌 지역의 아파트,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 등 기준싯가가 고시되지 않는
아파트.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얻은
차익보다 많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찾아가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증빙서류
(납세영수증, 부동산 소개수수료, 개보수비용 등)를 내고 실사신청을 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