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등 삼성그룹의 전자 관련 3사가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삼성자동차 해외 주주인 아일랜드의 팬 퍼시픽사에 투자 손실 3억6천4백만
달러(4천2백10억원)를 보상키로했다.

지난 97년 4월 삼성자동차 설립 당시 삼성자동차에 청산,경영권 변동
등의 사유가 생기면 팬 퍼시픽사에 투자손실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팬 퍼시픽은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에 투자하기위해 설립한
투자 전문회사로 삼성자동차 지분 31%를 보유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4일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따라 팬 퍼시픽사가
손실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 확실하다"면서 손실 보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팬 퍼시픽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투자원금에 연 8.8%의 이자를
붙인 3억6천4백만달러라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2억2천만달러(2천5백50억원),삼성전관이
7천8백90만달러(9백20억원),삼성전기가 6천4백17만달러(7백40억원)
등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상은 팬 퍼시픽이 출자 당시 발행했던 만기
10년의 채권을 대신 매수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며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
2주이내에 자금을 지급하게된다"설명했다.

삼성전자 등은 그러나 이번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삼성자동차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 팬 퍼시픽에대한 손실보상과 직접 출자액 이외의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자동차에대한 출자액은 삼성전자 1천7백억원(21.1%),삼성전관
6백억원(7.5%),삼성전기 4백90억원(6.1%)등이다.

삼성전자 등은 삼성자동차를 설립할 당시 팬 퍼시픽사와 자동차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고 성공할 경우 주식을 일정가격에 되사는
조건의 계약을 맺고 출자금을 유치했다.

이를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편법 외자유치라는 지적을 하기도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