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의 반기결산기준일인 6월30일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이 회사에 대한 여신의 분류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은행은 삼성이 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도 했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삼성자동차 여신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을 0.5~2%정도 쌓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행기준에 따라 20%이상의 대손충당금
을 쌓는 고정이하로 분류된다.

특히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선 회수의문(대손충당금
75%)이하로 갈린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반기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알아서 회수예상가액을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채권금융기관간 혼선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푼도 못받는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충당금은 1백% 쌓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푼도 못받을 여신을 취급한 삼성금융계열사의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생명에 대한 특별검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부실여신을 취급하게 된 경위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대한생명 등 다른 금융기관에 취했던 조치에 비춰 형평이 맞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감독당국이
삼성과 거래를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특검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자동차에 대한 여신(기업어음 사모사채 등 포함)은 은행권이 1조4천억원
삼성계열사가 1조1천억원(삼성전관 지급보증포함) 등이다.

회사채는 삼성전관의 지급보증분을 빼고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담보채권은 8천억원가량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