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가입을 미루고 있는 전국 7만9천
여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 직권으로 강제가입시키기로했다.

또 조사를 거부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고용보험이 지난 10월 전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가입
율은 88%에 머물고 있다"며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8월말까
지 가입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자진가입을 유도했을뿐 강제가입 죄는 취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강제가입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
료를 한꺼번에 내야한다.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은 66만4천여개이나 58만5천개만 가입돼 가입률이
88.1%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1일부터 고용보험 사업장에 포함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85.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