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고용보험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이 "고용보험시행 4년의 실적
및 평가"를, 금재호 연구위원이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
한다.

또 김기식 참여연대정책실장, 김태기 단국대교수, 노민기 금융보험심의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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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과 평가 ]

방하남 <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실업률이 2~3%대를 유지하던 때 도입된 고용보험은 최근 고실업시대를
거치면서 실업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간 연인원 약 7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고 약
2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제도상의 한계와 운영상 개선되어야할
문제점들도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 자체만으로는 현재 1백70만이 넘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은 전 실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업급여의 경우 전체 실업자중 혜택을 받는 비율(약 12%)이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우리나라의 취업구조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급여혜택을 받기 어려운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임시.일용근로자들이야 말로 우선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98년 하반기 기준 약 3천6백개 사업장의 약 54만명의 근로자가 고용
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98년 사업결과를 기준으로 종업원 5명이상 사업체중 고용유지지원금
을 활용한 사업체의 비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규모로 볼 때 대기업에 대한 지원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같은 문제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비용지원을 받은 수혜비율
이 높고 수혜지원금의 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장 단위로 보면 훈련비용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98년말 현재 적용사업장의 4.5%에 그치고 있다.

혜택을 본 근로자의 숫자도 전체 피보험근로자의 11% 정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은 외연적으로는 크게 신장되었으나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취업률은 약 20%,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취업률은 약 21% 정도에
그치고 있어 훈련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경우도 재취업률이 낮아(약 20~30%) 사회보험의 급여가
실직자들에 대한 일회적인 소득보전효과로 끝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공과 함께 급여수급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및 직업훈련배치를 통해 실업급여-직업훈련-재취업이 고용보험의
체계속에서 연계돼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 전망과 과제 ]

금재호 <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에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정의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앞으로 제도의 급속한 확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
하면서 1차적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내 각종 지원금 장려금
급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과 실업문제의 해결에 고용보험제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한다.

98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산업들에서 납부한 보험료로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산업별로 지원수준을 달리하거나 또는 지원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경험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98년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많이 받아
영세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고용보험
사무조합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시장기능이나 기업자율로 해결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제도가
관여하고, 대기업의 직업훈련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한다.

또 성과중시의 훈련체계를 도입하여 직업훈련이 생산성의 향상과 직결
되도록 하고, 지원규모를 훈련성과에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99년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근로자수가 8백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 고용보험가입자는 연평균 5백70만명으로 가입률은 6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입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타 사회보험과의 정보공유, 피보험자 개인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조정도 고려돼야 한다.

특별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의 조정을 통해 통합.폐지하고 연령에 따라
90일 1백20일 1백50일 등으로 차등을 두는 현재의 소정급여일수를 수정하여
연령별 평균구직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연동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경험료율제도 도입,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커다란 검토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의 개발 여부가 향후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