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10대준수사항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경조사비 접수금지
대상을 1급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공무원들 끼리는 서로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30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들 사이에 경조사비 제한조항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여당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해 관련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과장급이상은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1급이상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1급이상이더라도 결혼하는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것은 허용할 것인 지도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회의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입장
을 정리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