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업시간에 교사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여학생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로(진학) 지도를 하는 경우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강조하는 경우 등을 성차별의 예로 들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체육관 실험실 양호실 등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 오래
손잡는 행위와 옆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명찰을 만지면서
가슴을 스치거나 옷을 들추는 행위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교육부 지침을 통해 각 학교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학교별로 2명 이상 상담원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등이 일어난 학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