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이 보류됐던 인터파크가 이르면 다음달 5일부터 코스닥증권시장
에서 매매된다.

증권업협회는 인터파크의 코스닥 등록을 재심사하기 위한 임시 코스닥위원회
를 다음달 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등록이 승인되면 주식매매는 5일부터 시작된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코스닥위원회가 인터파크의 공모가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공모가격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해 등록승인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기형 인터파크 사장은 "주간사인 한화증권이 공모가 산정근거를 코스닥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인터넷기업의 경우 본질가치만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골드뱅크 한국디지탈라인 등 동종기업의 주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 등록절차를 밟기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주주가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은 자금조달차원일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사장은
해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5일 공모가격산출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주주인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인터파크의 등록을 보류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