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지배구조 '대수술' .. '금감위 펀드개혁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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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계열투신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투신사(대형 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막기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마저 공개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신사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재벌개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금감위의 펀드개혁작업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감위에서 현재 추진하는 투신사개혁작업은 크게 세가지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첫번째는 투신사 지배구조의 개편이다.
대기업들의 투신사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경영체제를
구축, 대기업들의 경영권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두번째는 대형 펀드의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다.
계열사나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축소, 투신사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게 금감위의 생각이다.
세번째는 과대광고의 규제다.
금감위는 현재 관련 사안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토대로 8월까지는 방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배구조개편 =경영구조와 소유구조개편 등 크게 두가지다.
경영지배구조의 경우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비상임이사 숫자를 상임이사 숫자보다 많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상임
이사들에게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주겠다는 것.
금감위는 이를위해 이미 한국 대한 현대 등 3대 투신사에 대해선 올해부터
비상임이사수를 더 많게 했다.
정기국회에서 투자신탁업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나머지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도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토록 할 방침이다.
소유구조의 경우 현재 제한이 없다.
5대 그룹에 대해선 소유한도가 있었지만 지난해 철폐됐다.
금감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5대그룹의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의 소유제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투자신탁업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다.
KDI는 투신사는 물론 다른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제한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 투자한도축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규정상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는 계열사 주식의 경우 총운용자산의 10%
이상 매입할수 없다.
또 계열사가 아닌 다른 그룹의 경우 발행주식의 20%이상을 살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룹계열 투신사의 자금운용규모가 커지면서 펀드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의 주식규모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펀드들이 서로 짜고 상대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해 주는
이른바 "교차매입"도 일반화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펀드의 주식매입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계열사 주식매입한도의 경우 5%, 다른 회사 주식매입한도의 경우
10%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펀드의 특정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작년부터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주식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엉뚱하게 변질돼 경쟁 그룹계열사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금감위는 따라서 투자자보호가 아닌 경우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과장광고규제및 관련법 통합 =투신사의 과장광고규제는 이미 실현됐다.
금감위는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펀드수익률공고를 엄격히 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끌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투신업법 증권회사법 신탁업법 등을 가칭 "자산운용법"으로 통합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투신사(대형 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막기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마저 공개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신사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재벌개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금감위의 펀드개혁작업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감위에서 현재 추진하는 투신사개혁작업은 크게 세가지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첫번째는 투신사 지배구조의 개편이다.
대기업들의 투신사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경영체제를
구축, 대기업들의 경영권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두번째는 대형 펀드의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다.
계열사나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축소, 투신사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게 금감위의 생각이다.
세번째는 과대광고의 규제다.
금감위는 현재 관련 사안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토대로 8월까지는 방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배구조개편 =경영구조와 소유구조개편 등 크게 두가지다.
경영지배구조의 경우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비상임이사 숫자를 상임이사 숫자보다 많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상임
이사들에게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주겠다는 것.
금감위는 이를위해 이미 한국 대한 현대 등 3대 투신사에 대해선 올해부터
비상임이사수를 더 많게 했다.
정기국회에서 투자신탁업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나머지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도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토록 할 방침이다.
소유구조의 경우 현재 제한이 없다.
5대 그룹에 대해선 소유한도가 있었지만 지난해 철폐됐다.
금감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5대그룹의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의 소유제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투자신탁업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다.
KDI는 투신사는 물론 다른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제한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 투자한도축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규정상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는 계열사 주식의 경우 총운용자산의 10%
이상 매입할수 없다.
또 계열사가 아닌 다른 그룹의 경우 발행주식의 20%이상을 살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룹계열 투신사의 자금운용규모가 커지면서 펀드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의 주식규모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펀드들이 서로 짜고 상대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해 주는
이른바 "교차매입"도 일반화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펀드의 주식매입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계열사 주식매입한도의 경우 5%, 다른 회사 주식매입한도의 경우
10%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펀드의 특정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작년부터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주식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엉뚱하게 변질돼 경쟁 그룹계열사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금감위는 따라서 투자자보호가 아닌 경우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과장광고규제및 관련법 통합 =투신사의 과장광고규제는 이미 실현됐다.
금감위는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펀드수익률공고를 엄격히 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끌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투신업법 증권회사법 신탁업법 등을 가칭 "자산운용법"으로 통합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