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부터 1년간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싯가를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기준싯가가 동결되는 것은 지난 83년 기준싯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이다.

국세청은 "공동주택의 가격이 작년 7월1일 고시 시점에 비해 평균 4.1%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아 지금의 기준싯가로도 현 시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 주자는 차원에서 기준싯가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작년 7월1일 이후에 준공됐거나 입주(가입주 포함)가
시작된 아파트 32만9천6백54가구와 연립주택 6천3백22가구에 대해서도
기준싯가를 신규 고시했다.

국세청은 "기준싯가를 동결했지만 신규고시된 새 아파트들의 기준싯가가
대부분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체 평당 평균 기준싯가는 2백28만1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0.2%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싯가 사정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이 85평방m 이하)는
시세의 70%, 일반주택규모(85~1백65평방m)는 75%, 고급주택규모(1백65평방m
이상)는 80%를 적용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