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를 모두 없애거나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특례제도를 만들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재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 소액부징
수 등 4단계로 이뤄진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일반과세 소액부징수의 2
단계 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과세특례를 합친 새 특례제도 소액부징수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부징수는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에 미달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는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는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일반과세는 1억5천만원
이상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제도를 아예 없애 2단계로 축소할 경우에
는 갑자기 5배나 많은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도 생긴다"면서 "따라서 경과규
정을 두어 3~5년후에 일반과세자가 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구조를 3단계로 조정할 경우에도 비슷한 정도의 경과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
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
를 아예 없앤다는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지만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덜어주
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