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의 만기 50년짜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같은 초장기 BW의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유상증자때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 결정기준일이 종전보다 4일정도
늦추어짐으로써 유상신주 발행가액과 싯가와의 격차가 좁혀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장법인의 재무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새 규정에서 BW의 신주신청 규모를 채권 액면가(종전기준)가 아닌
실제 채권매입단가 이내로 제한했다.

액면가 10만원짜리 BW를 50년만기로 발행하면 이자율등을 감안할 때 실제
매입가는 1천여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1천원에 사도 10만원어치의 신주인수할 수있었으나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천원어치의 신주만 받을 수있게 됐다.

초장기 BW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금감위는 대주주들이 적은 돈으로 신주인수권만 확보하는 편법 행위를 막아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장기 BW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을 공시해 놓은 세종증권의 경우엔 공시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행을 허용키로 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또 유상증자 신주의 발행가격을 싯가에 근접시키기 위해 청약일
7일전에 결정해왔던 발행가액을 새 규정에서는 3일전에 결정하도록 결정시점
을 4일정도 늦추었다.

이와함께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가격과 신주인수권부채권의 행사가격이
비싸지도록 규정을 개정, 그만큼 신종채권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반감되게
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