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를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변경해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할 경우에 대비해 각 회사가
얼마만큼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1백%는 제시된 기준 만큼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갖고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개정을 통해 일반
손해보험상품과 장기 보장성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분리해 계산토록 했다.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지급여력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크게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하면 11개 손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종전의 2백56.1%에서 1백95.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개인연금 등 장기 보장상품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동화재와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10개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모두 1백%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동화재와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아 이행중인
만큼 당분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50~1백%인 손해보험사엔 증자와
신규 업무제한 등의 경영개선권고를,0~50%는 점포정리와 임원진 교체 등의
경영개선요구를, 0% 미만은 주식소각 합병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