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 '유명무실' .. 부실채권 처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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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자산유동화법이 유명무실화돼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은행이
직접 부실채권을 처리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은행이 직접 부실채권을 처리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한 33조원의
부실채권(5월기준 무수익여신)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
처리를 모두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유동화대상 대출자산이 극히 제한돼 있는데다 정보공개및
투자자보호장치가 결여돼 있어 자산유동화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부 대출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자산
관리업을 육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가능한 채권이 만기도래채권이나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 저당대출채권, 한개의 근저당만 설정된 대출채권 등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은행대출의 대부분인 근저당권설정 대출채권은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정한 매각(true sale)"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더라도 채무상환불능에 따른 대위변제 위험이 계속
남아 있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동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수요 측면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투자자보호장치가 미비해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박사는 "자산유동화법의 성패는 부실채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자산
관리업을 민간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은행이
직접 부실채권을 처리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은행이 직접 부실채권을 처리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한 33조원의
부실채권(5월기준 무수익여신)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
처리를 모두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유동화대상 대출자산이 극히 제한돼 있는데다 정보공개및
투자자보호장치가 결여돼 있어 자산유동화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부 대출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자산
관리업을 육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가능한 채권이 만기도래채권이나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 저당대출채권, 한개의 근저당만 설정된 대출채권 등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은행대출의 대부분인 근저당권설정 대출채권은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정한 매각(true sale)"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더라도 채무상환불능에 따른 대위변제 위험이 계속
남아 있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동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수요 측면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투자자보호장치가 미비해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박사는 "자산유동화법의 성패는 부실채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자산
관리업을 민간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