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권별로 고유 업무영역을 해치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제휴를
승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을 통한 우체국의 대출취급은 일단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23일 장영철 국민회의,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과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도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우체국의 대출취급을 전면 유보키로 합의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분업주의를 채택,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영역
(코어 비지니스)에 배타성을 인정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업무제휴는 승인하기
어렵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체국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고
정부기금 형태인 우체국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체국이 "금융수퍼마켓"이 될 경우 농협은 물론 금고 신협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고유업무 이외의 영역이나,고유 업무영역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경우엔 상호제휴를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은행을 통한 우체국의 대출취급이나 주식매매, 보험상품 판매는
금지되고 은행에서 단순히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장벽을 터야 하지만 아직까진 금융기관
의 건전성에 정책우선순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인가대상으로서 금융기관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사결정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업무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고유업무와 겸업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한미은행과 업무제휴 가운데
대출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는 것뿐인데 이제 와서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협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조합장과 중앙회 임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은행업무
대행 저지결의대회"를 열었다.

농협은 "우체국의 한미은행 대출업무 대행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지 않고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켜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뒤 농협 대강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 오형규 기자 ohk@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