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톱] (수도권경제) 아파트 하자분쟁 구청이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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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마다 크고 작은 공사잘못은 있게 마련이어서 기분을 상하는가
하면 때로는 집단민원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일산구청이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앞세운 "하자분쟁
중재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 9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 일산은 명실상부한 아파트 도시.
외부 도색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물이 샌다, 바닥이 조금 꺼진것 같다는
등 해마다 수십 수백건의 민원이 쏟아진다.
구청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9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80여건의 하자분쟁을 처리했다.
중재처리반이 처리한 분쟁은 대부분 많은 하자보수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문촌마을 19단지 모 아파트에는 겨울철마다 외벽 결로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주민과 시공사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중재처리반의 활약
으로 일거에 해결됐다.
백마1단지 S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문제도 처리반의 설득과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에 따라 주민과 시공사가 서로 일정비율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올들어서도 7건의 대형민원에 대해 주민과 시공사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일산신도시내 큰 규모의 하자분쟁은 대부분 중재처리반의 조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촌마을 주민 김정숙(36.여)씨는 "구청의 중재처리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자조사를 해 줘 시공사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면서도 다만 처리반이 좀더 과학적인 장비를 갖춰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분쟁처리반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하자보수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공정한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 주민과 시공사의 비용부담을 결정한 뒤 양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자보수의 방법을 결정하는 한편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공증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자입증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된 주민과
막무가내식 민원을 겪지 않게 된 시공사 모두 만족해 하고 있다.
중재처리반원 진대용씨는 "인력이 4명밖에 안돼 늘상 일에 쫓긴다"면서
"그러나 중재안을 놓고 주민과 시공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때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처리반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구청이 하자
책임을 판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중재만하도록 한데 대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큰 비용이 드는 하자진단을 업체에 맡길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될뿐 아니라
진단결과에 혹 분쟁이 생길지도 몰라서다.
(0344)900-6392~4
< 일산=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
없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마다 크고 작은 공사잘못은 있게 마련이어서 기분을 상하는가
하면 때로는 집단민원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일산구청이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앞세운 "하자분쟁
중재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 9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 일산은 명실상부한 아파트 도시.
외부 도색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물이 샌다, 바닥이 조금 꺼진것 같다는
등 해마다 수십 수백건의 민원이 쏟아진다.
구청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9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80여건의 하자분쟁을 처리했다.
중재처리반이 처리한 분쟁은 대부분 많은 하자보수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문촌마을 19단지 모 아파트에는 겨울철마다 외벽 결로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주민과 시공사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중재처리반의 활약
으로 일거에 해결됐다.
백마1단지 S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문제도 처리반의 설득과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에 따라 주민과 시공사가 서로 일정비율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올들어서도 7건의 대형민원에 대해 주민과 시공사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일산신도시내 큰 규모의 하자분쟁은 대부분 중재처리반의 조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촌마을 주민 김정숙(36.여)씨는 "구청의 중재처리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자조사를 해 줘 시공사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면서도 다만 처리반이 좀더 과학적인 장비를 갖춰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분쟁처리반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하자보수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공정한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 주민과 시공사의 비용부담을 결정한 뒤 양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자보수의 방법을 결정하는 한편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공증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자입증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게 된 주민과
막무가내식 민원을 겪지 않게 된 시공사 모두 만족해 하고 있다.
중재처리반원 진대용씨는 "인력이 4명밖에 안돼 늘상 일에 쫓긴다"면서
"그러나 중재안을 놓고 주민과 시공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때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처리반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구청이 하자
책임을 판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중재만하도록 한데 대해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큰 비용이 드는 하자진단을 업체에 맡길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될뿐 아니라
진단결과에 혹 분쟁이 생길지도 몰라서다.
(0344)900-6392~4
< 일산=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