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기업에 땅 팔땐 부가세 감면 .. 재경부, 중산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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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이나 근로자들이 독립해서 회사를 따로 경영하는 분사에 모기업
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또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사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경부는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같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모기업의 기존 종업원(임원을 제외)들이
새기업(분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전문경영인이 분사한 경우 모기업 출신 기존임원이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모기업의 기존종업원이 분사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어야한다.
정부는 또 부도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부도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5대 기업집단에서만 2백75개사가 분사했으며 올 연말까지 1천개이상
의 회사가 분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
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또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사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경부는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같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모기업의 기존 종업원(임원을 제외)들이
새기업(분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전문경영인이 분사한 경우 모기업 출신 기존임원이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모기업의 기존종업원이 분사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어야한다.
정부는 또 부도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부도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5대 기업집단에서만 2백75개사가 분사했으며 올 연말까지 1천개이상
의 회사가 분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