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한뒤 이를 외국인이나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전환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코스닥등록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만들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이 안은 시장가격과 연동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한후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전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기업이 재무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스닥증권시장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재무관리규정 제정을 건의하게 된 것은 두인전자
골드뱅크 한국디지탈라인 등 등록법인들이 싯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 특정인이 이익을 챙길 수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두인전자 해외전환사채(55만8천주)를 인수한 외국인투자자
들은 전환사채를 인수한지 20일도 안돼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뒤 시장에
내다팔았다.

전환가격은 5천원에 불과했지만 당시 주가는 3만4천원에 달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이 있어 전환사채 발행가격, 전환
기간 등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등록법인은 아무런 제약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