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실비로 전담해 주는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황인상 변호사등 사법연수원 22~28기 변호사 13명은 20일 서울 지방법원
본원과 동.서.남.북등 4개지원에 2~4명의 소액사건 전담 변호인을 각각 배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임료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 안팎으로 정해 "실비 변론"
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리인으로 직접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소장과 준비서면등 서면작성만
을 도와주는 일부 변호사들의 "소송 도우미"활동과 다르다.

황인상 변호사는 "소액 사건의 경우 전체 민사사건의 50~70%를 차지하는데도
비싼 수임료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며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변호사는 "전담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맡을 경우 적은 수임료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가 좋으면 경기도 등 지방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는 *(02)3476-7000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