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좌를 만들려면
실제 예금주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지금은 남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경우 예금주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개설 요건이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족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간에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을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빌리거나 훔친 뒤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아 도주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이처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트는 차명 금융거래도
줄어들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같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었으나 금융기관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8월로 한달 늦췄다.

< 임혁 기자 limhy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