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예금 '15일부터 지급'
있다.
예금을 찾기 위해선 <>대한종금 통장(또는 발행어음 실물) <>예금 거래때
사용한 도장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국민은행
본점이나 서울소재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대한종금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에 돈을 맡긴 개인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무담보 기업어음(CP)와 환매조건부채권, 그리고 지난해 9월1일이후 매입한
담보부 CP는 이번 예금지급대상에서 빠졌다.
기업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 양도성 예금증서(CD)는 발행 은행에서
각각 청구해야 한다.
RP와 수익증권을 갖고있는 예금자는 대한종금에 찾아가 경영관리인과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예금시기와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8월1일 이전에 예금한 사람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과 당초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8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이때 이자는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
해당하는 연6.95%다.
종금사 예금은 3개월 안팎의 단기이다.
따라서 대부분예금이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것으로 보면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대지급되는 예금은 총3조6백4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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