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세테크)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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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에 사는 김선달씨는 시내에서 10년째 옷가게를 하고 있다.
작년 1년간 매출액이 1억원이었다.
올해엔 지난 3월까지 3천만원이었다.
그가 지난 4월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였을까.
참고로 김씨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떼올 때 1백만원어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
또 5백만원어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가 부가세로 얼마를 냈는지는 조금만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법에 나와있는 세금계산법에 따라 하나하나 계산해보자.
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보다 적으므로 김씨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다.
또 4천8백만원보다 많으므로 과세특례자도 아니다.
중간계층인 간이과세자에 속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단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야
한다.
여기에 다시 부가세율 10%를 적용하면 된다.
옷가게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업종부가가치율이 13%다.
계산해보면 3백90만원(3천만원x13%)이 나온다.
여기에 다시 10%를 곱하면 39만원이다.
김씨는 옷을 도매로 떼올 때 1백만원어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고
했다.
잘한 일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백만원어치를 샀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10%인 10만원일 것이다.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세금 중 2만원(10만원x0.2)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은 37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김씨는 또 옷을 떼올 때 5백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5백만원x10%x20%)을 뺄 수 있다.
결국 김씨가 낸 부가세는 39만원에서 12만원을 뺀 27만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
작년 1년간 매출액이 1억원이었다.
올해엔 지난 3월까지 3천만원이었다.
그가 지난 4월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였을까.
참고로 김씨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떼올 때 1백만원어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
또 5백만원어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가 부가세로 얼마를 냈는지는 조금만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법에 나와있는 세금계산법에 따라 하나하나 계산해보자.
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보다 적으므로 김씨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다.
또 4천8백만원보다 많으므로 과세특례자도 아니다.
중간계층인 간이과세자에 속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단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야
한다.
여기에 다시 부가세율 10%를 적용하면 된다.
옷가게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업종부가가치율이 13%다.
계산해보면 3백90만원(3천만원x13%)이 나온다.
여기에 다시 10%를 곱하면 39만원이다.
김씨는 옷을 도매로 떼올 때 1백만원어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고
했다.
잘한 일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백만원어치를 샀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10%인 10만원일 것이다.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세금 중 2만원(10만원x0.2)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은 37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김씨는 또 옷을 떼올 때 5백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5백만원x10%x20%)을 뺄 수 있다.
결국 김씨가 낸 부가세는 39만원에서 12만원을 뺀 27만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