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에 사는 김선달씨는 시내에서 10년째 옷가게를 하고 있다.

작년 1년간 매출액이 1억원이었다.

올해엔 지난 3월까지 3천만원이었다.

그가 지난 4월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였을까.

참고로 김씨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떼올 때 1백만원어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

또 5백만원어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가 부가세로 얼마를 냈는지는 조금만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법에 나와있는 세금계산법에 따라 하나하나 계산해보자.

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보다 적으므로 김씨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다.

또 4천8백만원보다 많으므로 과세특례자도 아니다.

중간계층인 간이과세자에 속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단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야
한다.

여기에 다시 부가세율 10%를 적용하면 된다.

옷가게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업종부가가치율이 13%다.

계산해보면 3백90만원(3천만원x13%)이 나온다.

여기에 다시 10%를 곱하면 39만원이다.

김씨는 옷을 도매로 떼올 때 1백만원어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고
했다.

잘한 일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백만원어치를 샀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10%인 10만원일 것이다.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세금 중 2만원(10만원x0.2)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은 37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김씨는 또 옷을 떼올 때 5백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5백만원x10%x20%)을 뺄 수 있다.

결국 김씨가 낸 부가세는 39만원에서 12만원을 뺀 27만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