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가 잦은 야근 등 과로에 의한 것이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18민사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의 부설기관인 생명공학연구소에 근무하던 김모씨 유족들이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전까지 성균관대학교와 체결한 협동연구
를 수행하느라 계속되는 잔업에 시달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졸음운전이 과로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97년 2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씨 유족들은 "업무 수행중 재해로 사망한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