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높이는등 "근로자세액경감대책"을 통해
올해 약 1조7백억원 정도의 근로자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면세점 이상인 약 7백만명의 근로자들이 1인당 15만원 정도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7개 부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산층 창업과 서민생계를 지원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및 신산육
성에 8천45억원, 중산층및 영세민 소득안정지원에 2천4백89억원, 취업촉진
및 능력개발에 1백억원등 모두 1조6천8백2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을 감해주기위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
험료 교육비 의료비등 "실비보상적"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높여주기로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도 확대하고 자녀 학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정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간이과세(매출액 1억5천만원이하)와 과세특례(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
로 이원화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제도 일원화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을 맞추기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반대가 많아
당장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섭 기자 soosup@ 임혁 기자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