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종찬 검사장)는 10일 윤진식 전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서주산
업의 어음을 할인해주라고 했다는 원철희 전농협중앙회장의 법정진술과 관
련,"윤 비서관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비서관이 단순히 전화를 걸어 "도와주라" 부탁했을뿐 금
품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원씨는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횡
령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윤 비서관이 부탁해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의
부실어음 3억원을 불법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또 "농협 금융담당 부회장에게도 재경부로부터 연락이 와 담보도 없
고 상환가능성이 없는데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 외압가능성을 시사했
다.

그는 비자금 4억9천여만원의 용처를 묻는 검찰 신문에 "조직에 도움되는 공
공목적에 사용했다"면서 "의원 후원회비는 영수증 처리가 안돼 변칙 처리하
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원씨는 농협회장 재직시 6억1천1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지
난 4월 구속기소됐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