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3개월이상 체납땐 의보혜택 없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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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병.의원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보험료 연체가 늘어남에 따라
3개월이상 체납자에게는 6월부터 소급해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 3~5월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의보 가입자는 당장 병원에
가도 의보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공단은 개정된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6월부터 시행되기때문에 장기 체납자에
겐 의보혜택을 주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지역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할 때 2개월이상 보험료 체
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을 없앴으나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져 지난2월
3개월이상 연체자에겐 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단측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납부일로부터 10일이전까지의 병원진료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보험료 연체가 늘어남에 따라
3개월이상 체납자에게는 6월부터 소급해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 3~5월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의보 가입자는 당장 병원에
가도 의보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공단은 개정된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6월부터 시행되기때문에 장기 체납자에
겐 의보혜택을 주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지역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할 때 2개월이상 보험료 체
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을 없앴으나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져 지난2월
3개월이상 연체자에겐 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단측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납부일로부터 10일이전까지의 병원진료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