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외국대학의 분교나 사무소 가운데
정식으로 인가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분교나 사무소를 설치한 뒤 외국대
학의 학위를 받게해 주겠다면서 학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소규모 강의실을 갖추고 통신교육이나
계절학습 등을 통해 학기당 40만~1백6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교육시장 개방으로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분교를 운영할수 있게
됐지만 교원및 교사 확보나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김효겸 대학행정지원과장은 "비싼 돈을 들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며 "등록하기 전 반드시 교육부에 인가 여부를
확인해애 한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