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쿨링 오프(Cooling Off)

과장 또는 강요로 물품을 구매했을때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안에 계약취소,
계약금 환급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