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택지개발지구에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시설등 비제
조업체도 입주가 가능해 진다.

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토지공사등 택지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단독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
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가능 산업시설에
공해발생이 거의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소프트웨어사업
용 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반도체등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허용됐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 경우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서울.인천.경기를 지방에서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따라 지구지정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지목에 관계없이 단독
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 토지보상작업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기 위
해 주민공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민간이 공공기관과 합동법인을 설립할 출자비율을 50%미만으로 제
한하고 6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을 시도로 위임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