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학생 정원이 3천명을 넘는 전국 39개 대학에 정원을 늘리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또 수도권 소재 66개 대학의 경우 첨단 이공계와
국제전문인력을 중심으로 1천2백15명의 증원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법 등에 따라 정원조정에 규제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01학년도부터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전면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원 및 교육시설 확보율을 현재의 50%이상에서 55%이상으로 높여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립대 사범계 학과중 사회적으로 수요가 적은 독어교육.불어교육
등은 일반학과로 통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교직과정을 들을 수 있는 인원(현행 정원의 10%)을 30%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대학과 사범계.의료인력 등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최소한
의 증원만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대학별로 정원조정 신청을 받아 8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화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 사립대학에 정원
조정 자율권을 준 결과 오히려 예년보다 정원 증원률이 낮아졌다"면서
"지방대의 대규모 미달사태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증원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