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1일 "검찰이 허위에 근거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김태정 법무장관, 조대환 대구지검 특수부장, 황영기
부산지검 검사 등 3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총무는 소장에서 "조 부장 등은 지난해 9월 "광숭학원 이사장이 청구
그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학교부지를 싸게 넘기는 과정에 이부영 의원이
개입해 3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피의사실을 유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
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김 장관의 경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허위에 근거한 피의사실 공표 및 이에
따르는 명예훼손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