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일 실질만기가 3개월짜리인 단기형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한도는 3억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지만 3개월 예치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해지원금의 0.1%에 불과해 사실상 단기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