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1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도시
경찰서별로 "유급 자문변호사"를 두는 등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팔호 형사국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변호사가 모자라고 수사방해를
이유로 일선 경찰이 꺼려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시달한 만큼 앞으로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적극
보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6대 도시 70개 경찰서에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법조문을 자문하는 "유급 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4억2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차 출석요구제"도 도입,사건 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할 때 출석시간을
미리 정해줌으로써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고소.고발장 접수 때 당일조사를 희망하면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주는 "고소.고발 접수 즉일 조사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직접 경찰서에 오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