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평화은행이 탈법 증자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작년 11월 한누리투자증권에 대한 증권
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평화은행이 증자에 참여한 댓가로 개발신탁 채권을
싼값에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한누리투자증권 사장이었던 김석기 중앙종합금융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평화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증자를 한 셈으로 상법상 가장납입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누리투자증권은 당시 주당 6백10원에 불과했던 평화은행 주식
1백31만6천8백주을 주당 5천원에 사들이고 채권매매로 손실을 보전받기로
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이에대해 "증자가 끝난뒤 당시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평화은행은 변호사의견까지 첨부해 거래에 전혀 하자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평화은행의 부실증자 부분은 증거은닉이나 인멸의 우려가
없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다음달 정기검사때 이 부분을
정밀 검사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