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단독주택은 물론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달초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6월이후에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3층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주택은 단독주택만 허용되고
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건립이 금지된다.

근린생활시설 건립도 슈퍼마켓 음식점 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정한 26종으로 제한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