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소득통보 특별법 만든다..정부 국민연금보완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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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
과 각종 수임료, 부동산 소유현황 등 모든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을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과 김모임 복지부 장관,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경석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갖고
20일 총리실 산하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고스란히 파악하게 돼 이들의 소득하향신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양측의 재정을 나눠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자영업자
에 대한 소득파악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3백60만원인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체제 정비,
조세범 처벌규정 강화, 신용카드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직장과 지역가입자 통합으로 내년 4월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직장가입자들
의 연금수령액이 최고 13%까지 줄어듬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단기처방이 논의됐다.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과 각종 수임료, 부동산 소유현황 등 모든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을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과 김모임 복지부 장관,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경석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갖고
20일 총리실 산하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고스란히 파악하게 돼 이들의 소득하향신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양측의 재정을 나눠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자영업자
에 대한 소득파악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해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3백60만원인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체제 정비,
조세범 처벌규정 강화, 신용카드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직장과 지역가입자 통합으로 내년 4월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직장가입자들
의 연금수령액이 최고 13%까지 줄어듬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단기처방이 논의됐다.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