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20일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토
록 한 국민건강보험법(통합의료보험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소장에서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기로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와 보험료 부과대상을 소득으로 정한 62조 등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되면 지역의보의 부실한 재정이 직장의
보로 떠넘겨지게 된다"며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소득의 23%밖에
신고하지 않는 자영자보다 보험료를 4배 이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와함께 직장의보의 적립금을 강제로 이전토록한 조항은
직장가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의보 노조 관계자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규정
에 대해 효력정지가 필요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