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아버지가 생전에 쓴 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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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원(가명)씨 부친은 모친과 합의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95년 사망했다.
강 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어머니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중 부친이 사망한지 3년이 지난 98년 12월께 느닷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았다.
부친이 생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상속되었다며 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카드회사 얘기론 강씨가 유산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동적으로
상속됐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원인은 부친의 경우 유산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고 사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당황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속포기를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만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물어 왔다.
<> 처리결과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한 결과 강민원씨는 부친 사망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폭포기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부친의 채무가 당연히
상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선친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게 카드회사측 입장이다.
이같은 신용카드회사의 업무 처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98년8월에 이번 민원과 관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에 대한 고려기간 3개월)에 대해 9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에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민원인에 대한 채무상환
청구를 당분간 보류하고 해당 민법조항이 개정돼 시행된 후에 그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했다.
<> 시사점
정부는 이번 민원과 관련된 민법 조항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소급적용 혜택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은 상속인 재산과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보증 채무를 포함해 상속인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민법에 따라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속인의 부채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될 수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자료제공및 문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박일수 분쟁조정1실장
(02)3771-5702 팩스 (02)3771-575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
강 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어머니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중 부친이 사망한지 3년이 지난 98년 12월께 느닷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았다.
부친이 생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상속되었다며 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카드회사 얘기론 강씨가 유산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동적으로
상속됐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원인은 부친의 경우 유산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고 사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당황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속포기를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만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물어 왔다.
<> 처리결과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한 결과 강민원씨는 부친 사망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폭포기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부친의 채무가 당연히
상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선친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게 카드회사측 입장이다.
이같은 신용카드회사의 업무 처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98년8월에 이번 민원과 관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에 대한 고려기간 3개월)에 대해 9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에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민원인에 대한 채무상환
청구를 당분간 보류하고 해당 민법조항이 개정돼 시행된 후에 그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했다.
<> 시사점
정부는 이번 민원과 관련된 민법 조항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소급적용 혜택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은 상속인 재산과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보증 채무를 포함해 상속인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민법에 따라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속인의 부채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될 수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자료제공및 문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박일수 분쟁조정1실장
(02)3771-5702 팩스 (02)3771-575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