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인터넷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공인된
금융기관용 네트워크 보호장비가 설치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조흥은행 등 몇몇 국내은행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처럼 인터넷뱅킹서비스
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오는 7월부터 은행홈페이지에서 사라질 듯하다.

바로 인터넷뱅킹의 최대걸림돌이었던 보안문제가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인터넷 가상은행서비스가 보안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터넷 가상은행(사이버 뱅킹)이 7월부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웬만한 거래는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종전에 첨단전자금융으로 통했던 기존 PC뱅킹은
별도의 접속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커졌다.

인터넷뱅킹은 이런 불편을 없애고 전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돈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 가상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거래 명세와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대출한도나 대출이자 납입기일 같은 정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각종 예금및 대출거래의 이체,조회 업무도 기존 PC뱅킹서비스와 같은
수준에서 제공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어느 나라와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가상은행은 또 금융서비스 외에 은행의 홍보및 상품자료, 금융상품상담
서비스, 뉴스, 게시판서비스, 검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인터넷뱅킹은 편리하지만 위험요소도 적지 않다.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비밀번호(접속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패스워드카드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 엄청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처리 절차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런 환경을 갖췄다면 우선 웹브라우저를 통해 전자통장을 띄우고 가상은행
에 접속을 요청한다.

이때 이용자와 가상은행 웹서버간에 상호인증이 이뤄진다.

이렇게 해서 가상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으로 거래은행을 선택한다.

여기서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사용자격 여부를 확인받는다.

이어 서비스메뉴에서 원하는 뱅킹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 추진일정 =6월말까지 은행과 특정기관 직원을 상대로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7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시범서비스와 정식서비스에 나서는 금융기관은 국민 신한 주택 중소기업
평화 하나 한빛 한미 광주은행과 농협 등 10곳이다.

다른 은행도 이 대열에 속속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직접 이용신청을 하고
조만간 확정될 양식에 따라 거래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